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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2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시 불이익인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법」제62조의2는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형사사건
2020. 11. 1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