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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6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Q질문.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형사사건
2020. 11. 1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