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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Q질문.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
형사사건
2020. 11. 2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