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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06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50대 중반의 만취한 아저씨가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하여 다투는 재판입니다. 한편,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형사사건
2020. 11. 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