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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이 필요한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인심문이 필요한지 여부
Q질문.
제 동생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생이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에서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께서 보석을 청구하셨을 때는 보석의 심문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보석의 허가 여부를 심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서 특별히 심문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도 “보석의 심리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항고를 하였음에도 심문을 받지 못하여 허탈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위법한 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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