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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본문
의사회생절차 예납금은?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예납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 예납금에 대해 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 중 예납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납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를 납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문직회생이라 불리는 의사회생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준 | 의사회생 | 개인회생 |
상환기간 | 최소 1년 ~ 최장 10년 | 최장 5년 |
채무규모 | 제한없음 |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하 |
동의인가여부 | 회생채권자의 2/3, 회생담보권자의 3/4 동의 필요 | 법원개시결정 이후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인가 |
법원예납금 | 있음 | 없음 |
위 차이점에서도 알수 있듯이 개인회생에는 법원예납금이라는 것이 없지만, 의사일반회생에는 법원예납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예납금이란 무엇일까요?
의사회생절차의 법원예납금이란?
의사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은 즉시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뒤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후 채무자가 의사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혹은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사내용을 신청인이 시행할 경우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이 법률적인 조사분야이기에 이와 관련된 회계, 경영 등의 갖춘 회계법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회생절차에서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의사회생 법원예납금의 평균액은?
의사회생절차에서의 법원예납금은 조사위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당시 채무자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예납금은 1,500만원,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1,800만원),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2,700만원),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3,200만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900만원) 등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제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서 예납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사회생절차에서 결정되는 법원예납금은 보통 500만원~1,4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절차의 법원예납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회생의 경우 채무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인가가능성이 절반정도이기에 법률가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사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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