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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절차,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중간에 폐지되는 일 없다. 본문

소개/변호사 칼럼

기업회생 절차,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중간에 폐지되는 일 없다.

창원변호사 2013. 11. 29. 15:31

기업회생 절차,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중간에 폐지되는 일 없다


 

 


 

기업회생은 재정위기에 닥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기업회생은 절차를 밟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절차방법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업회생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현재 처해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도 채무자의 회생신청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채무자에게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채권자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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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중지 또는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한다. 아울러 채권자도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은닉이나 우호적인 채권자의 우선변제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통해 그 재산의 은닉을 막음으로써 기업의 재기를 위한 운용자금의 투명성을 실현한다. 이후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 시작되는 본격적인 업무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는 이를 변제 받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보면 기업회생절차는 개시 결정 이후가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회생 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 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채권신고는 회생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다.

 

이러한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채권조사 기간에 그 범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시인한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 형평, 수행가능 및 청산가치의 보장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한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이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회생계획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향후 사업의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무엇보다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당장의 채무변제 독촉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


회생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은 여기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기일을 정하고 다시 한 번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해 기일을 정하여 제3회 관계인 집회를 소집한다.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조 및 회생채권자조 2/3 이상,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이렇게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한다.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적 내용은 사업 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다. 또한, 그 밖의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이후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해 종료한다.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할 경제성이 없어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는 당장의 채무변제에 대한 독촉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기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아울러 모든 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중간에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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