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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액수 및 소멸시효 알아야 본문

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소송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액수 및 소멸시효 알아야

창원변호사 2024. 1. 2. 15:50

출처 : pixabay (서울시내)

 


1. 권리금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차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통상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권리금이란, 임대차보증금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받는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금전인데, 쉽게 말해, 가게를 양도받으면서 기존의 임차인이 일궈 놓은 영업 노하우, 고객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종류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선 권리금회수방해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A씨 역시 상가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A씨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은 회사가 밀집 한 지역에 있었고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매달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하는 것이 버거워진 A씨는 장사를 접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지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건물주는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받겠다며 A씨가 추천한 사람들을 족족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A씨는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을 받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의 4가지 금지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만약, 임대인이 위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가 많기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과 유사한 판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금회수방해 소제기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그리고 소멸시효

 

결국,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소를 제기할 경우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에 권리금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

 

◆더킴로펌 오시는 길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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