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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지휘서에 형기기산일 및 미결구금일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형기는 형법 제83조에 따라 역수에 따라 ‘연월’ 단위로 산정하는 반면, 미결구금일수, 환형유치기간 등은 형법 제57조, 제70조, 제71조에 의해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정방식에 따라 복역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형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법무부예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기종료일이 산정되는 점, 이 사건 형집행지휘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재산정되어 최종적으로 형기종료일이 지정되는 점,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에 비추어보면, 교도소장 등은 형기종료일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기종료일의 지정처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재판집행 권한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아29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은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포함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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