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지방법원
- 김해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 성범죄
- 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테헤란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횡령죄손해배상책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민사소송/손해배상
2015. 2. 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