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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파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최근 몇 백억의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기업의 채무를 탕감 받은 오너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위반하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 공사 등에서 약 250억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인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A회장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법원에서 A회장의 ..
기업회생/법정관리·워크아웃
2016. 6. 1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