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기업회생
- 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 민사소송
- 창원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사돈횡령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
사기횡령배임
2017. 12. 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