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사기죄
- 진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로펌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성범죄
- 김형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혼수상태 혼인신고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수상태서 혼인신고, 혼인무효 대상?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두명의 뜻이 같아야 하며 만약 한 쪽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한 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혼인무효소송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혼수상태에서 여성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 대상이 되는 것인지 최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7년 결혼한 60대 남성 A는 2001년 부인과 이혼. 자식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 이혼 1년 후 6살 연하의 B와 자신의 자택에서 동거- A는 B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르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 2011년 9월 A가 후두암으로 인한 수술로 입원을 했을 때도 전부인이나 자녀가 아닌 B가 병실을 지킴- 20..
이혼소송
2015. 1. 1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