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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소심변호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Q질문. 甲은 乙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반소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