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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자보호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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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와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그 가족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
형사사건
2014. 5. 2.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