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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폭행죄변호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되어 사망하게 된 경우 형사책임? Q질문. 저는 친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후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리는 저에게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길로 머리를 몇 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친구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저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A답변.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형법」 제19조는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