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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폭행죄 정당방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형사사건
2015. 9. 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