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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파면처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그 의무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안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로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공무원이 불법사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교부받아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2017. 3. 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