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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투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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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사기죄 고소 후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 공개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
소개/언론보도
2021. 2. 26.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