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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양자입양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전혼관계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2.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함.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단, 친권 상실의 선고,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4. 11. 1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