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
- 형사소송법
- 성범죄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변호사
- 민사소송
- 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진주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 테헤란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친고죄고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Q질문.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형사사건
2021. 10. 1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