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창원로펌
- 변호사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주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성범죄
- 삼성동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해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창원횡령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
사기횡령배임
2018. 8. 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