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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행정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2021. 3. 2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