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창원로펌
- 성범죄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테헤란변호사
- 변호사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창원재산범죄변호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거나, 경영자로서 업무상횡령죄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성립요건과 처벌이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형석 창원재산범죄변호사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사기횡령배임
2018. 10. 25.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