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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음주운전사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Q질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A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
행정
2021. 2. 2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