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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부동산변호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처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임대인 즉,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창원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 체..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10. 1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