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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
사기횡령배임
2025. 1. 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