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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보이스피싱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Q질문.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답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