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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민사사건변호사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Q질문. 甲이 乙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乙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A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A답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