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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민사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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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일정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되받지 못할 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와는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법원독촉절차는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데요. 창원 민사분쟁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관할법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자..
민사소송/민사사건
2014. 12. 1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