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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에 대하여 독립하여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제260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저는 구속되어 있어 보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낼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Q질문.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성폭력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만나기가 두렵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A답변. 가해자(피고인)가 범죄 혐의(공소사실)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고소인들(피해자들)이 피의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이수미(가명), 피해자 김하늘(가명)의 반항을 억압하고, 각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