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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의 인정 형사전문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 대질신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답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
형사사건
2021. 6. 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