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로펌
- 기업회생
- 창원법률사무소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기업회생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민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증언거부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
형사사건
2021. 1. 1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