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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법리가 문제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Q질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 甲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의 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답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위 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 없이 위 정보를 획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형사사건
2021. 6. 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