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민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창원변호사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창원로펌
- 형사사건
- 형사변호사
- 사기죄
- 진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중대한과실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올해 초부터 각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로 인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만약 금융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창원변호사가 알아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
민사소송/손해배상
2014. 5. 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