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마산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 창원지방법원
- 성범죄
- 기업회생
- 창원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진주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로펌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조세범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조세행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창원변호사
조세관련행정법률상담사례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Q질문. 저는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영업이 부진하였는데도 600만원을 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
형사사건
2020. 10. 1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