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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신병원강제입원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앞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행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A.-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다 병원으로 후송- 병원에서는 A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 A의 퇴원요구를 묵인한채 약 4개월 입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총 680여일 입원 후 퇴원 물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 후송을 한 것은 불법행위는 ..
민사소송/손해배상
2014. 12. 8.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