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
- 마산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전문로펌
- 더킴로펌
- 민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 진주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
- 변호사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점유이전금지처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민사소송
2021. 7. 1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