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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며 안전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담보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저당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민사소송/민사사건
2014. 12. 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