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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어떻게되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
형사사건
2020. 8. 24.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