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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소송변호사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
민사소송
2021. 3. 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