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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격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1. 1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