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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피해, 단 한 번이라도 적극 대응해야” 요즘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갈수록 이혼의 증가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가정폭력 피해도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김형석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해 및 폭행, 유기 및..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A답변.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는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Q질문.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이혼소송법률상담사례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로펌의 크기는 의뢰인 신뢰의 크기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확장 이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신뢰로 성장하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회생/개인회생·파산 센터가 5월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 사파동 법원 사거리 이디야카페 건물 2층, 창원지방법원 건너편 입니다. 더킴로펌 기업·개인 회생파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권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되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법원이 직접 임명한 개인파산관재인으로 7년 이상 역임하였던 경력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 소속 로펌입니다. 또한 10년이상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의 회생·파산 전담그룹 구성 으로 실력은 물론, 경남전지역 의뢰인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로펌의 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