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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변호사선임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음주측정을 위해 압수한 경우 적법한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은 저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제출받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을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Q질문.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A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