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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치권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유치권견련관계 #견련관계 #유치권존재확인의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치권존재확인소송 견련관계를 유의해야
"유치권 행사중" 길을 다니다 보면, 이미 완공된 건물 앞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진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길가에 완공된 건물 앞에 걸린 ‘유치권’ 팻말이나 플래카드는 시공사가 건물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아직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유치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분쟁이 부동산경매와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세계적인..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5. 1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