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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전자폭행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형사사건
2016. 11. 1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