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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전자 폭행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형사사건
2018. 12. 1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