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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신혼여행 손해배상, 여행사 계약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신혼여행, 보통은 몇 달전 신혼여행지를 결정하고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사 계약해제에 따른 신혼여행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사정 혹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신혼여행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이 국외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
2015. 1. 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