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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업무외사적인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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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성희롱 기준, 업무 외 사적인 문자 어떤 동료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을 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외 사적인 문자와 관련하여 성희롱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여직원을 비롯 외부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데이트하자, 밖에서 점심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보고싶다 등등 A에게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물론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단어들이 없는 것을..
성범죄
2015. 3. 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