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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이혼소송
2015. 9. 8. 10:13